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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갹출하고, 인원·기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공사감독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사감독관(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공사시공관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사시방서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성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공사의 분할 발주·계약 금지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계약법시행령 제68조)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 가능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공사
* 예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등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예 : 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농지개량, 공업단지조성, 어항, 항만
공사 등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 분할 발주 :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나누어 발주(원칙적으로 분할 발주가 금지됨)
- 분리 발주 : 업종이 서로 다른 공사를 나누어 발주
공사이행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공장(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7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을 말함.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결정된
공항시설내의 항공기 정비공장을 제외함.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 하기위한 시설물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5호)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