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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CFR(Cost and Freight)"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
을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 발생된 사고에 기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과 추가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CFR 또는 운임포함가격이라 한다.
CIF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란 매도인이 CRF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물품의 운송중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한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조
건응 의미하며, CIF 또는 운임보험료포함가격 이라 한다.
CIP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란 매도인이 CPT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
하여 물품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에 대비한 적하보험을 부보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CIP
또는 운임보험료지급가격이라 한다.
CPT "CPT(Carriage Paid To)"란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기인한 모든 추가비용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의 보관창고로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
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CPT 또는 운송비지급가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