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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협의 :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채권계약」)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2. 재무관
3. 계약관
4. 일상경비출납공무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1호]
계약담당공무원(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공무원(계약관, 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대리분임계약관)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급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분임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호)
계약문서의 구성(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서(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구성)
공사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에 의함)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 계약체결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상대자(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계약상품몰 "계약상품몰"이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조달청 및 이용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공급요청하기 위한 쇼핑몰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