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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잔교(FLOATING PIER) 폰톤을 띄워 개선안으로 사용. 폰톤은 철판이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제작. 수심이 큰 장소, 해저 저질이 연약한
장소 등에 적합. 파도가 큰 장소는 부적당.
부분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부두 선박을 계류하는 개선안(안벽, 잔교, 돌핀, 부잔교, 물량장등 선박이 접안하는 구조물의 총칭)에 필요한 에이프런,
상옥, 철도인입선, 도로, 창고 등을 포함한 항만시설의 총칭. 협의로는 개선안 및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만 말한다.
부대입찰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상에 동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하수급
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2001. 1. 1폐지)
입찰시에 하도급할 공사의 범위 및 하수급예정자를 확정토록 함으로써 입찰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를 통한
견적능력 제고,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예방 및 건설업계의 하도급계열화를 촉진하자는데 목적을 두
고 운영되는 입찰
부가가치통신망(VAN)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컴퓨터를 통신설비와 결합하여 주식시세 열차표예매 등 새로운 형태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함
보험료 보험계약자(보험자의 상대방으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자를 말함)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 최초보험료의 부지급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하지 못하고, 만일 보험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의제됨.
보험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최고한도액
보험금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말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될 법률상의 최고한도액
보증채무(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3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