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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6 18:01:38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99
첨부파일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315).xlsx
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315).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315)_(1).xlsx
○ 관련 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 시기


- 2024. 3. 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