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D 즐겨찾기

SBID

검색열기

커뮤니티대한민국 입찰컨설팅 1위 이룸누리입니다.

공지사항SBID에서 발빠르게 전하는 생생한 소식을 알아보세요!

커뮤니티 > 공지사항

[대한전문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5 11:50:56
분류 협회 조회 257
첨부파일 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
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hwp

국토교통부가「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합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실적 전환 방법(‘방안3‘) 추가



 



ㅇ ‘방안3‘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 다만, ‘방안3‘은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기존 보유하지 않은 업종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



 



 



붙 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