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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24.1.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11:03:37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192
첨부파일 1__나라장터_지문보안_토큰_사용_의무_폐지_안내.pdf
2__지문입찰_폐지_및_간편인증_관련_예상_질의·답변.pdf
3__지문인식_신원확인_폐지에_따른_조달업무처리_특례_안내.pdf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지문보안토큰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개인용인증서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24.1.1 이후 본청과 지방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위의 변경내용은 나라장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나라장터 외의 입찰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적용여부는



각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위와 같은 인증방식은 차세대 나라장터 오픈 전까지 시행되며,



※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공고의 입찰집행관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공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 의무 폐지 안내 1부. 끝.



     2. 지문입찰 폐지 및 간편인증 관련 예상 질의·답변 1부. 끝.



     3.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