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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른 입찰안내(입찰참여업체 필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0 10:59:18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173
첨부파일 지문인식외부사용자매뉴얼_v2_3.doc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른 입찰안내(입찰참여업체 필독)



 



▶적용기간 : 2024.1.1일부터 향후 별도 고시일까지



 



2024.1.1.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입찰방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변동사항 있을 시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입찰자 변경, 신규등록 조달업체의 경우 LH이비드시스템 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LH이비드 또는 나라장터) 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며,



2024.1.1일 이후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시 별도



고시일까지 횟수와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조달업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