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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1 15:08:03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292
첨부파일 안전관리물자_품명별_세부_직접생산확인_기준_목록_(1).hwp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3-23호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6호, ‘23.10.30.)』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조달품질원장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center/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http://www.pps.go.kr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수정 6건)



  【세부품명 : 구름다리 등 6개 품명】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070-4056-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