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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3 17:09:02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365
첨부파일 안전관리물자_품명별_세부_직접생산확인_기준_목록.hwp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2-31호, ‘22.12.29.)』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22-18호, ’22.9.16.)』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조달품질원장




1. 안전관리물자 직접생산확인기준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안전관리물자를 제외한 일반물자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①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왼쪽하단[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center/

  ② [조달청 홈페이지]→우측상단[지방청 바로가기]→[조달품질원] 선택

     * 홈페이지 주소 http://www.pps.go.kr

  ③ [나라장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3-16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관리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수정 1건)

    【세부품명 : 기타놀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