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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2 15:36:20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724
첨부파일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 (2).xlsx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 적용 시기

- 2023. 1. 2.(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문의처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전기기계 등 : 070-4056-7453, 7392

문화재수리 : 070-4056-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