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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협회] 경력 및 실적신고 관련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0 16:11:13
분류 협회 조회 1943
첨부파일 안내문_경력 및 실적신고 관련 사항_210603.hwp

 

주요내용

 

1. 경력신고 수수료 체계 한시적 완화

   경력증 수첩 발급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한 : 21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 발급 6만원, 변경신고 5천원, 미발급신고 무료

2. 수리코드 관리 개선사항
   15년 이전 경력 : 대분류, 중분류 생략 / 지정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만 구분
   15년 이후 경력 및 실적 : 1억미만 사업 - 대분류, 중분류 생략 / 지정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만 구분​
                1억이상 사업 - 기존과 동일

3. 과거 업체 정보 및 업체명 변경 확인방법
   업체정보가 조회되지않아 임의로 입력된 경우 : 업체명에 '(구)' 표기
   ※ 조회되지 않는경우 : 협회 연락
 
4. 관련 제도 개정 및 개선 추진사항 안내
   경력관리 기준 개정사항(2020.12.15. 시행)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사항​
   ​
5. 협회 실적관리 일정 안내
 
6. 적격심사 중 부채비율 산정에 대한 사항
   기존 : 21년 6월 말까지 ▶ 변경 : 21년 12월 말까지

7. 21년 상반기 임금실태조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