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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14:57:47
분류 협회 조회 2373
첨부파일 붙임1 기능인등급제 주요내용.hwp
붙임2 (고시)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안).hwp
붙임3 (보도자료)210526(조간)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건설산업과).hwp

 

건설기능인등급제(시행 ’21. 5.27)와 관련하여‘기능등급 구분기준’및‘기능등급 산정 방법’등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기능등급 구분기준 규정
- 60개의 직종을 규정하고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이력을 반영하여 초‧중‧고‧특급의 4단계로 구분
(※ 타법 규정 11개 직종은 추후 시행)


ㅇ 교육훈련 제도 운영
- 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교육(온라인)* 시행
* 기능등급제를 소개하고 건설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건설기능플러스 홈페이지(www.cw.or.kr/plus)에서 수강 가능
- 승급예정자를 위한 직종별 승급교육 단계적 도입(‘22. 5)

ㅇ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보 통합․관리, 등급 부여 및 증명서 발급

붙임
1. 주요내용 1부.
2.「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1부.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