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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정부합동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5 16:22:41
분류 협회 조회 4017
첨부파일 190423_자진신고 안내문.hwp
[첨부1]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 단속 계획 홍보 요청.pdf

 

'19년도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 단속 계획'(고용부) 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19.5.1∼'19.5.15)기간 운영일제조사('19.5.20∼'19.7.20)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ㅇ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ㅇ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

ㅇ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7)

 

자진신고서 양식 및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