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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조달본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849호(2023.10.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09 13:36:28
분류 국방전자조달 조회 151
첨부파일 231103_「군시설공사_적격심사기준에_관한_훈령」_일부개정안_전문.hwp
231103_「군시설공사_적격심사기준에_관한_훈령」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_(1).hwp
231103_「군시설공사_적격심사기준에_관한_훈령」_신구조문대비표_(1).hwp

부 칙(제2849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90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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