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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자치부「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9 16:21:10
분류 지방자치단체 조회 1401
첨부파일 1600302_종합평가_낙찰자_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47호).hwp
160302 (보도자료) 최저가 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hwp
행정자치부에서 3. 2일자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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