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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06 11:54:02
분류 조달청 조회 1605
첨부파일 Desktop - 3.zip

 

  • □ 개정배경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14.12.31.)에 맞춰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필요
  • □ 주요개정 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 (경영상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현행)재물비율 → (개정)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
  • <경영상태 평가방식 개정(안)>
  • 구분국가계약법적용 지방계약법
    적용
    현행개정(안)
    300억~100억원신용평가변경없음종합평가방식
    (재무 30% +
    신용평가 70%)
    100억 미만
    10억원 이상
    재무비율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선택
    ①재무비율,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中
    선택
    10억 미만변경없음


 

  • - (평가항목)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에서 기 폐지된 '설계평가'(07.11.21. 폐지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의 평가항목)가 남아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없음
  • └>(개정안)'설계평가' → 삭제, '하도급 관리계획으 적정성 평가' 추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 - 설계비 등 보상 :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 (개정)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 □ 향후 추진계획
  • ○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서 공고('15.1.30.)
  • ○ 적용시점은 2015. 2. 1. 이후 입찰 공고부터



붙임 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1부
3. 입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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