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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특수조건(1)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24 00:00:00
분류 기타발주시스템 조회 2012
첨부파일 공사계약특수조건(1)(201005).hwp


공사계약특수조건(1)이 개정되어 2010년 5월 24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자료실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 개정내용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저가투찰공종에 대한 품질확보계획서를
    착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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