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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2023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5 15:09:01
분류 협회 조회 554
첨부파일 2023년_고용산재보험_보험료신고납부_안내(공지사항).hwp
건설기계_특고_및_건설기계종사자_산재보험_신고_관련_Q&A (1).hwp
2023_보험료신고납부_안내책자-복사.pdf

 

<202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 신고ㆍ납부기한: 2023년 3월 31일(금)
○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 전자신고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신고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보험료신고 안내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
     

○ 보험료 산정방법
  - 2022년도 확정보험료 = 2022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2021년도 보수총액 산정방법 >
  건설 본사: 2022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
  건설 현장: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 × 30%)
   ※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를 구분하여 신고



  - 2023년도 개산보험료 =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
  - 본사: 2023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 
  - 현장: 총공사금액 × 27%
    ※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22년도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2022년도 보수총액을 202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보험료 산정방법
  -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 후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뱅킹), 신용 카드로 납부



○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TEL 052-704-724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