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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3.1.25]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일제 개설 및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1 13:47:12
분류 협회 조회 624
첨부파일 230125 (보도자료)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hwp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일제 개설·운영

신고된 건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 경찰청 등 정부 유관 기관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

 

 

대한건설협회(김상수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윤학수 회장), 한국주택협회(윤영준 회장)는 2023년 1월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하고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요원이 배치되어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신고자가 요청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노조 소속 장비 사용강요부당금품 요구공사방해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지방 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되었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