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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23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1 11:48:19
분류 협회 조회 727
첨부파일 [공문]2023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안내.pdf

 

   2023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자료(기성실적결산재무제표 등)신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실적신고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성실적 신고 2023. 02. 15. () 까지

     ※ 2022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도에 계약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성실적을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신고한 업체도 기타 평가요소(기술인재무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우리협회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하여야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산정됩니다.

   

   2. 재무제표 신고 2023. 04. 17.() 까지 (개인업체는 06.01 까지)

   

   3. 실적신고 입력요령 및 실적신고 프로그램 사용법은 실적신고 작성안내서(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