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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변경 안내 (2022.6.30.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6 11:18:41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1305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6호.hwp

2022.6.30.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2.12.31.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