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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인 기본,최초교육·훈련 이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3 14:11:01
분류 협회 조회 1649
첨부파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 12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교육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안내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021 12 31까지 유예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18.12.13.)되었으며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의 대상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기본교육

대상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35시간 이상

최초교육

대상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고급 : 105시간

·초급 : 70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기본교육은 분야 관계없이 공통으로 35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