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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16:40:28
분류 협회 조회 1667
첨부파일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zip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zip
[공문]개정안내(210908).hwp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 9. 6(월) ∼ 10. 18(월)

    ○ 의견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 주요개정내용

      (시행령)

      1.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5억 미만 공사는 2개 현장에 대해서만 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2. 공공공사 외국인근로자 적법 고용여부 확인 등

         -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의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시행규칙)

      1.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

         - 허위서류 제출 시 공사실적 차감기간과 비율 확대

           (현행 2년간 30% → 최대 3년간 60%로 확대)

      2.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방법 세부절차 마련 등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시, 건설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각각 구분·처리하는 세부절차 마련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3. 개정안내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