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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예외처리기간 연장(~21.12.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09:57:47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2382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해 지문인식을 조달청에서 등록 못하신 고객들은 

일시적으로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하시고

신원 확인용 개인(범용)인증서 및 법인(범용)인증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방법

  - SRM > 업무지원 > 지문인식예외신청 > 기타(코로나19 예외요청)

    (기존 신청자는 자동기간연장처리)

○ 관련 근거

  - 조달청 고시 제2021-16호 (2021.06.25 제정) 한시적 예외 추가허용

○ 적용기한 : ‘21.12.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