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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09:52:05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2509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hwp

 

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28일 개정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조달청 고시제2020-63호,2020.12.28.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연장 안내(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