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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021년 상호협력관계 검토결과(평가표)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0 16:10:15
분류 협회 조회 2052
첨부파일

 

2021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관계 검토결과(평가표)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등에 따라 '2021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위해 종합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검토결과를
우리협회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 게재하오니 동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검토 및 이의 신청할 경우
이를 입증할 해당서류(pdf 등 전산파일)을 동 안내홈페이지-마이페이지를 통해 파일업로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아울러, 아래 기일 내에 재검토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검토내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확인 및 재검토신청 기간 : 2021. 6. 9(수) 14시 ~ 6. 15(화) 18시

▣ 검토결과 확인절차

 ㅇ 실적신고 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로그인 -> 상호협력평가신청 -> 평가결과 확인 (메인화면 메뉴)

▣ 문의처 :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