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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15:01:55
분류 협회 조회 2013
첨부파일 (210601)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대통령령_31714호)_관보_-_소방시설공사업법_시행령.pd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대통령령 제31714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일 : 2021.06.01.(시행일 : 2021.06.10.(목). 단, 제20조의2 및 별표1(공포일 시행))
 
□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1 제4호)
   ⇒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해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인정

  나.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서류위조,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참여한 자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5 하목 신설)
    * 상위법(20.6.9. 개정, 21.6.10. 시행예정) 2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구체적 기준을 정함

   ⇒ 200만원 과태료 신설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