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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일 적용) 조달청, 공항공사,농어촌,도로공사,기획재정부,수력원자력 시설공사 적격심사 입찰가격점수 계산산식(A값 적용) 변경에 따른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2 14:54:33
분류 조회 21250
첨부파일

(공지) 조달청 /농어촌/한국공항공사/기획재정부/도로공사/수력원자력(10/01 연기) 

 

적격심사 입찰가격점수 계산산식 변경안내

항상 ㈜이룸누리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2019년 8월 1일부터 해당 발주처의 변경된 적격심사로 진행됩니다. 고객님들의 입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이후 부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였고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항상 꾸준히 노력하는 ㈜ 이룸누리가 되겠으니 앞으로도 변함 없는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해당발주처

적용일자

개정적격심사
조달청08월 01일[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19.06.15)
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19.08.01)
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19.08.01)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시행 2019.06.01)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19.08.01)
수력원자력09월 02일[한국수력원자력(주)] 제17차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19.07.15)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해당발주처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수력원자력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