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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시행 2020.12.2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2 18:12:39
분류 토지주택공사 조회 810
첨부파일 210105_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심사기준개정(안)전문-제2435호.hwp
주요골자

1) 추정가 10억 이상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 방법 변경
- ‘기술인력보유, 생산기술축적정도’ 폐지 → ‘기술등급’ 평가
2) 고시금액미만 입찰에 대한 입찰가격 산식 변경
- 낙찰하한율 변경(80.495 → 84.245)에 따른 입찰가격 산식 변경
3) 모든 입찰에 대한 신인도 가점항목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단축 확인업체’(1.5점)
4)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신설(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2266)
- 심사분야별 총 배점한도를 초과한 우대가점 부여(0.2점)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0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3항1호 「지역기업우대기준」은 LH 전자조달시스템이 적용되는 입찰분(전자조달시스템 공고예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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