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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이형종심제세부심사기준개정(20년11월4일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10:57:39
분류 토지주택공사 조회 777
첨부파일 201106_간이형종심제세부심사기준개정(20년11월4일시행).hwp

부 칙(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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