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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 기준」물품 적격심사 기준 전문 (시행: 18.08.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3 17:16:02
분류 국방전자조달 조회 1245
첨부파일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전문.hwp
물품 적격심사 기준 신구조문대조표.hwp
「물품 적격심사 기준」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ㆍ시행 안내

□ 주요 내용
- 재심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방법 신설
- 「기술인력 보유」평가항목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증빙자료 개선
- 기술인력 보유 평가시 기능사 만점 점수 상향
- 고용창출기업 가점 2배 상향 등
☞ 시행 : 2018년 8월 2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대량 품질하자 기업에 대한 감점 한도 상향
-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의 감점사유 추가
☞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하단의 법령조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계약제도심사팀(02-2079-419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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