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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개정에 따른 업무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22 00:00:00
분류 조달청 조회 1846
첨부파일 PQ기준개정 업체공지사항.hwp


조달청은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 기반조성과 녹색건설을 위한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2010.10.19)하였으며, 본 개정내용에는 “중소기업참여도” 및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에 따른 가점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주지하여야 할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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