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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상품몰 "시중상품몰"이라 함은 조달업체가 홍보등을 목적으로 자사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이용기관이
그 상품정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처리 및 주문 등 구매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구축된 쇼핑몰을 말한다.
CFR "CFR(Cost and Freight)"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
을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이 본선상에 인도된 후 발생된 사고에 기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과 추가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CFR 또는 운임포함가격이라 한다.
CIF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란 매도인이 CRF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하여
물품의 운송중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한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조
건응 의미하며, CIF 또는 운임보험료포함가격 이라 한다.
CIP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란 매도인이 CPT조건과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이에 추가
하여 물품 운송중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에 대비한 적하보험을 부보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CIP
또는 운임보험료지급가격이라 한다.
CPT "CPT(Carriage Paid To)"란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을
의미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기인한 모든 추가비용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의 보관창고로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
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CPT 또는 운송비지급가격이라 한다.
FAS "FAS(Free Alongside Ship)"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 완료
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곧 그 순간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FOB "FOB(Free On Board)"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
되는 것을 말함.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G2B식별번호 "G2B식별(품목)번호"라 함은 G2B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G2B 목록번호 중 뒷부분
8자리의 식별번호를 말한다.
G2B분류번호 "G2B분류번호"라 함은 G2B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G2B 목록번호 중 앞부분 8자리
의 대·중·소·세 분류번호를 말한다.
G2B목록번호 "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
소·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를 의미한다.